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무를 심고 가꾸는 활동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 · 공포일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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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무를 심고 가꾸는 활동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나무심기”란 산림, 공원, 도로변 자투리 땅, 국유·공유 유휴토지, 농촌마을 빈터, 한계농지 등에 경관 창출과 소득이 되는 나무와 꽃을 심고 가꾸는 것을 말한다. 2. “숲 조성 활동”이란 민·관이 협력하여 지속적인 나무심기로 보성군을 아름다운 숲과 공원으로 가꾸는 데 필요한 제반 활동을 일컫는다. 3. “나무은행”이란 도로개설,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과정에서 버려지는 나무의 이용가치 향상을 위해 조경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이식·보관·관리하고 필요시 용도에 따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나무심기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협의회 구성) ① 나무심기와 숲 조성 활동에 필요한 자문, 기술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하여 나무심기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업무추진 및 기술적, 환경적인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10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④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산업과장으로 한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나무심기 활성화를 위한 범 군민 참여 유도 2. 지역에 적합한 수종선정 및 나무심기에 관한 기술적 지원 3. 나무심기 유형·관리 프로그램 개발·보급 4. 숲 조성 활동 관련 홍보, 교육, 우수사례 발굴·보급 5. 산림경관의 보전·관리 활동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나무심기와 관련된 사람 중 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산림·조경·디자인·경관·환경·관광 등 관련 전문가와 사회단체 대표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 중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될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등 협의회의 활동에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는 정기회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나무심기 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에서 나무심기를 하고자 할 경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과 범위 등 구체적 지원기준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 나무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나무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