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양군 여중군자 장계향 선양사업 지원 조례

영양군 · 공포일 2017-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글 최초의 조리서 “음식디미방” 저자인 여중군자 장계향 선양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장계향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양사업

제2조(선양사업) 장계향 선양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계향 관련 문화예술의 소재 발굴 및 육성사업 2. 장계향 관련 제례 및 추모행사에 관한 사업 3. 장계향 선양·교육·홍보 및 학예활동에 관한 사업 4. 장계향의 자료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업 5. 장계향 선양 활동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 사업지원 등

제3조(사업지원 등)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선양사업의 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보조금의 지원 등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군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 제2조의 선양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양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