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향촌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0., 2016.3.31.>
사천시 · 공포일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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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향촌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0., 2016.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자”란 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사천시 향촌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이하 “폐수연계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2. “사업자(장)”란 농공단지 내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장)를 말한다. (이하 “사업자”라 한다) 3. “폐수 관거”란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집결시켜 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 내에서 발생되는 빗물을 제외한 폐수 및 생활오수를 폐수 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5. “부담금”이란 폐수연계처리시설에서 폐수 또는 생활오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 및 그 밖의 부대경비 또는 처리시설 설치에 든 설치비를 해당 사업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시장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6. “계량기”란 오폐수 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폐수 관거 종말지점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7. “최초사업자”란 폐수연계처리시설 준공일 현재 농공단지 내에 입주한 사업자 또는 입주하기로 부지 분양을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8. “증설사업자”
제3조(관리·운영) ① 폐수연계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폐수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환경관리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방지시설업자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공단지협의회에 폐수연계처리시설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처리구역) 폐수연계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사천시 향촌삽재 농공단지 지정구역으로 한다.
제5조(권리 의무의 승계) 폐수연계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에서 오폐수 배출시설 및 대지의 소유권 또는 권리를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취득 전 소유자나 권리자로부터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6조(오폐수 등의 배출) 사업자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폐수나 생활오수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사업자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기 전에 별표 1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배수설비의 설치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6.3.31.>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배수설비를 폐수 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는 그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고, 공사로 인하여 파손된 도로 등 그 밖의 시설물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면허를 가진 자가 하여야 한다.
제9조(유량계 및 pH계 등) ① 오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오폐수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배출업소로 오폐수 배출유량이 극히 적어 유량계 설치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의무를 면제시킬 수 있다. ② 유량계의 종류는 시장이 인정하는 적격 제품으로 하며 사업장 최종 방류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유량계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기의 조정(Calibration)을 매년 2회 이상(반기 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비용부담 계산업무상 필요하면 pH계, 수질측정계 등을 부착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필요장치를 선의의 관리자로서 관리하여야 하고, 고의로 그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사용개시 및 중지의 신고) 사업자가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폐수연계처리시설의 유입수질 및 최종연계배출수질 기준은 별표 2과 같다.<개정 2016.3.31.>
제12조(배수설비의 관리) 배수설비는 사업자가 책임을 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보수를 지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