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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동두천시 · 공포일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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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동두천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시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자유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외에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시유지식재산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저작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컴퓨터프로그램권·품종보호권(이하“특허권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유지식재산권이나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이나 저작권의 양도 나. 시유지식재산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 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나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과 저작권의 양도계약 5. “처분수입금”이란 시유지식재산권이나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제3조 직무발명의 권리승계

제3조(직무발명의 권리승계) ① 시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이 실용 가치가 있어 국가 및 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 등을 출원 할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 등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중이거나 시 승계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인 직무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가 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을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 등을 포함한다.

제4조 발명의 신고

제4조 (발명의 신고) 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완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고 공무원 직무발명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 공무원 직무발명 담당부서장은 즉시 발명자에게 발명신고서 수리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5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제5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시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발명의 승계결정

제6조(발명의 승계결정) ① 제4조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시의 승계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 승계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하여야 한다. ③ 시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한다.

제7조 자유발명의 승계

제7조(자유발명의 승계)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제8조 승계시점 등

제8조 (승계시점 등) ① 시장이 제6조에 따라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의사를 통지한 때부터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시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이의신청

제9조 (이의신청) ① 발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무발명 담당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직무발명 해당 여부 또는 권리승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2. 제15조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② 직무발명 담당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한 발명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와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의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③ 직무발명 담당 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그 이유와 함께 이의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인은 제3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동두천시 제안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 된 발명의 직무발명 해당 여부 2. 제6조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 3. 제7조에 따른 권리의 양수 여부 4. 제9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수용 여부 5. 제11조에 따른 직무발명의 출원 등록 여부 6. 제11조제4항에 따른 출원의 취하·포기, 권리의 유지·포기 등의 여부 7. 제15조에 따른 보상금액·지급기준·산정방식·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 8.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직무발명 처분에 관한 사항 9.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출원

제11조(출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경우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시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는 직무발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의 취하·포기, 권리의 유지·포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발명자의 특허출원

제12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6조에 따라 시장이 특허 등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 등의 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 발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4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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