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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관광진흥 조례

동두천시 · 공포일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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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제2조(관광진흥에 관한 시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촉진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3.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5.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활동에 관한 권리 증진 6.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 및 관광활동 장려 7. 그 밖에 시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

제3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의 관광지 및 특산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활동과 관광자원 개발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 제작, 배포 등에 관한 사업 3.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관광진흥사업 지원

제4조(관광진흥사업 지원) ①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5조 관광진흥업무의 위탁

제5조(관광진흥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업 2. 제7조에 따라 설치한 관광안내소의 운영 3. 제9조에 따라 위촉한 관광모니터요원과 관광홍보요원의 운영 및 관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수탁사업자 2. 위탁업무의 내용 3. 위탁업무의 개시일

제6조 위탁 계약의 해지

제6조(위탁 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위탁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위탁한 관광업무를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철거

제7조(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철거) ① 시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항과 명칭,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안내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안내소의 업무

제8조(안내소의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와 여행 상담 2. 관광불편신고와 접수 3. 관광홍보 및 마케팅 4. 관광안내 자료의 수집 및 배포 5. 관광 상품 및 기념품 판매 6. 그 밖에 시장이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관광 모니터요원 및 홍보요원

제9조(관광 모니터요원 및 홍보요원) ① 시장은 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지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제보하는 관광모니터요원과 관광객의 효율적 유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하는 관광홍보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모니터요원과 관광홍보요원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제10조 관광 모니터요원 및 홍보요원의 인원 및 자격 등

제10조(관광 모니터요원 및 홍보요원의 인원 및 자격 등) ① 제9조에 따른 관광모니터요원과 관광홍보요원의 인원 및 자격은 시장이 정한다. ② 관광모니터요원과 관광홍보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 위촉의 해제

제11조(위촉의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광모니터요원과 관광홍보요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활동의 중단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관광모니터요원과 관광홍보요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2조 경비의 지원

제12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관광 홍보에 필요한 원고를 작성하거나 관광 관련 콘텐츠 등을 생산한 관광모니터요원과 관광홍보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모니터요원과 관광홍보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교육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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