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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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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제2조(위촉)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7명 이내의 울산광역시 남구 법률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0·11·5, 2016·12·30, 2017·6·30>

제3조 직무

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0·11·5> 1.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청장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지도와 협의에 관한 사항 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제4조 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답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임기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1·5>

제5조 사건실적부비치

제5조(사건실적부비치)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 별지 서식에 따른 사건실적부를 갖춰 놓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제6조 보수와 비용

제6조(보수와 비용) 고문변호사에게는 정해진 보수 및 비용을 지급하되 그 액수 및 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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