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성군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 · 공포일 2017-06-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성군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지방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담배소비 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담배소비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담배소비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지방세법」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 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균등분 주민세(이하 이 장에서“주민세”라 한다)를 과세하 기 전에 주민등록부 및 법인등기부 등 관계공부를 확인하여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5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1월 중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확정 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조사 확인하고「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의 주민세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6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세(균등분) 비과 세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재산분 주민세(이하 이 장에서“주민 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제4호 서식의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 처리 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주민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주민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주민세(재산분)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 야 한다.
제9조(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 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 또는 이전 하였을 때 2. 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 되었을때 3. 사업소용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업소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4. 비과세대장 건축물이 사업소용 건축물로 된 때 5. 사업소용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6월 30일 까지 건축물 과세대장 및 각종 인허가대장등에 따라 사업소용 건축 물의 연면적을 조사·확인하고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이하 이 장에서 "지방소득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지방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 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지방소득세(종업원분)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늘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따라 해당 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확인하고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