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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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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의요청

제2조(심의요청) 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심의대상이 되는 도정홍보물을 제작하려는 충청남도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의 과 단위부서(이하“발행부서”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도정홍보물 제작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 심의결과의 처리

제3조(심의결과의 처리)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충청남도 홍보물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도정홍보물을 별지 제2호서식의 도정홍보물 심의ㆍ등록대장에 기록ㆍ날인 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정홍보물 제작심의결과통보서에 따라 발행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발행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도정홍보물을 제작하되,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확정된 도정홍보물을 별지 제2호서식의 도정홍보물 심의ㆍ등록대장에 기록ㆍ날인 하여야 하며, 재심의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정홍보물 제작심의결과통보서에 따라 발행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 판매가격의 결정

제4조(판매가격의 결정) ① 발행부서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심의요청시 판매가격 산정을 위한 자료와 함께 판매예정가격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판매가격은 도정홍보물 제작에 드는 원고료, 기획ㆍ편집료, 인쇄비 등 제작원가를 고려하여 정한다.

제5조 도정홍보물의 판매

제5조(도정홍보물의 판매) ① 도정홍보물을 직접 판매하고자 하는 발행부서의 장은 판매소의 설치 등 직접 판매에 필요한 계획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발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판매소를 설치하는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발행부서의 장은 도정홍보물의 판매와 보급에 전반적인 책임을 지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탁판매 관리대장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직접판매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판매업자의 지정

제6조(판매업자의 지정)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도정홍보물 판매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도ㆍ소매업과 관련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자로서 별지 제6호서식의 도정홍보물 판매업자 지정신청서를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정홍보물 판매업자 지정신청을 한 자가 위탁판매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매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판매업자에게 도정홍보물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판매대금의 납부 등

제7조(판매대금의 납부 등) ① 직접 도정홍보물을 판매하는 부서의 장은 홍보물 판매대금을 판매일 다음 날까지 충청남도 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7호서식의 도정홍보물 판매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발행부서는 필요시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정홍보물 판매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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