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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

봉화군 · 공포일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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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증진,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의 뜻을 따른다.

제3조 군수 및 임업관계자등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임업관계자등의 책무)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이하 “임업관계자등”이라 한다)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관계자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 자체사업으로서 군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비 보조사업 또는 도비 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수가 군비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임업관계자등을 위한 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임업관계자등에 대한 지원

제5조(임업관계자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산림관련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관련단체의 기술 교육 및 도·전국대회 참가 지원 2. 산림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 지원 3. 그 밖에 산림관련단체의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

제6조 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둔 개인 또는 단체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업인, 임업인으로 구성된 작목반 및 임업인 단체 2.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3.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문조합 및 같은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4. 그 밖에 군수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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