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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 운영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17-07-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과학관의 명칭은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15.11.12> ② 과학관의 위치는 완주군 고산면 오산리 "고산문화공원 내"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시물"이란 과학관내에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7.7.4]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7.7.4> 1. 과학관 운영에 따른 자료의 수집, 보관, 전시 및 정보제공 2. 삭제 3. 과학관 운영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개설 4. 삭제 5. 과학관의 시설 관리 및 운영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개관시간

제5조(개관시간) ① 과학관의 개관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7.4> 1. 3월부터 10월 까지는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2. 11월부터 다음해 2월 까지는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② 삭제 <2017.7.4> [제목개정 2017.7.4]

제6조 휴관일

제6조(휴관일) ① 과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1.12> 1. 1월1일 2. 설날, 추석 3.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② 제1항 이외에 시설보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문 매표소와 홈페이지 등에 그 사유와 기간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17.7.4>

제8조

제8조 삭제 <2017.7.4>

제9조 관람의 금지

제9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 할 수 있다. 1. 음주로 인하여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위험물, 악취 발산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 행위의 금지

제10조(행위의 금지) 과학관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의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11.12>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시설물을 손상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7.4>

제12조 변상 및 손해배상

제12조(변상 및 손해배상) 관람자가 과학관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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