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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군세 징수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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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징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무안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무안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자를 말한다.

제4조 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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