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여비 조례

강남구 · 공포일 2017-07-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18>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2.18, 2015.3.27>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9.12.18, 2015.3.27, 2017.7.7> ②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9.12.18, 2015.3.27>

제4조 영의 준용

제4조(영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12.18, 2015.3.27> 1.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과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09.12.18, 2015.3.27, 2017.7.7> 1의2.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7.7.>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절차는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18, 2015.3.27, 2017.7.7.> 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09.12.18, 2015.3.27, 2017.7.7> 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09.12.18, 2015.3.27> 5. 영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절차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