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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대덕구 · 공포일 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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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제2조 점용료등의 징수

제2조(점용료등의 징수)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4.10.10.> 1. 신규 허가 또는 변경 허가시는 즉시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점용 등 허가를 한 해당 연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다음 연도 점용료등은 각각 해당 연도 개시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제목개정 2014.10.10.]

제3조 점용료등의 반환

제3조 (점용료등의 반환) ①조례 제6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점용료ㆍ사용료의 연액 또는 월액을 계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4.10.10.> ②점용료등을 납부한 후에 폐천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된 소하천 등에 대한 점용료등의 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14.10.10.> [제목개정 2014.10.10.]

제4조 점용료등의 관리

제4조 (점용료등의 관리) 조례 제5조 및 규칙 제2조에 따라 부과·징수한 점용료등은 별지서식에 의하여 관리하고 수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목개정 2014.10.10.]

제5조 준용

제5조 (준용) 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10.>, <개정 2016.6.17. 규칙 제815호>, <개정 2017.7.7. 규칙 제8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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