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출신의 대학생 근로활동(이하 “근로활동”이라 한다)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속초시 · 공포일 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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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출신의 대학생 근로활동(이하 “근로활동”이라 한다)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근로활동이라 함은 대학생이 학업을 위하여 학비를 버는 일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대상자) 근로활동 대상자는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학생 본인이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부모(세대주)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고등교육법」제2조에 명시된 학교의 재학생으로 한다.
제4조(운영시기) 근로활동은 매년 동·하계 방학기간 동안에 운영하되 필요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신청절차) 근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제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선발) 시장은 당해연도 수요인원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자 중 따로 정하는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근로활동 대상자로 확정·선발한다.
제7조(근무지) 근로활동 학생은 시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동사무소와 시의회에 근무하게 하거나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이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보상금) ①근로활동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현장체험 및 견학활동에 참가하는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식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