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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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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과 어촌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어촌의 소득향상과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수산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어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어촌”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7 “수산자원”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자원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수산업 및 어촌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시책

제5조(지원시책)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산업ㆍ어촌 발전에 관한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어촌의 특수성을 고려한 어촌과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어촌개발에 관한 사업 2.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 3. 수산인 및 수산업 관련 단체 육성 및 복지증진 4. 수산기자재산업 등의 육성 및 기계화ㆍ시설현대화 촉진 5. 수산물 가공ㆍ유통산업의 육성 및 구조 개선 6. 수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7. 수산업의 글로벌 역량강화 및 국제협력사업

제6조 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및 관련 단체 등(이하 “수산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 복지증진 및 경영안정 지원

제7조(복지증진 및 경영안정 지원) ① 시장은 수산인등의 복지증진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산인등의 복지증진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 2. 어업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재비, 어업용 신ㆍ재생에너지 개발비용의 지원 3. 「농어업재해보험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일부 지원 4. 재해에 대한 응급대책 및 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5.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비용 지원 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구제 지원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이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 어촌개발 및 투자유치 지원

제8조(어촌개발 및 투자유치 지원) 시장은 어촌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어촌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수산물 가공ㆍ유통업 육성 및 소비촉진 지원

제9조(수산물 가공ㆍ유통업 육성 및 소비촉진 지원) 시장은 수산물가공업, 수산물유통업을 육성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친환경 수산물의 생산과 전통식품의 개발 및 소비촉진 지원 2. 수산물의 소비ㆍ수출 촉진을 위한 연구ㆍ개발ㆍ무역 및 홍보 지원 3. 수산물의 유통ㆍ가공 시설 및 설비 지원 4. 수산물의 품종개발ㆍ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 지원

제10조 수산자원 조성 지원

제10조(수산자원 조성 지원) 시장은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인공산란장 조성, 수산종묘방류 등 수산자원조성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단체의 육성 및 기업 지원

제11조(단체의 육성 및 기업 지원) 시장은 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및 기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업 및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2. 수산업 및 관련 산업 벤처기업의 육성 및 창업ㆍ투자 지원 사업

제12조 관광 활성화 및 홍보 지원

제12조(관광 활성화 및 홍보 지원) 시장은 수산업ㆍ어촌의 관광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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