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시립박물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7.>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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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시립박물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7.>
제2조(시설사용허가) ①「대전시립박물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신청서에 따르고,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변경신청서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서에 따른다.
제3조(박물관자료 구입) ① 대전시립박물관에 자료를 매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매도신청서를 대전시립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②관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박물관자료를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매도신청서를 첨부하여 조례 제17조에 따른 유물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③ 관장은 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기증품에 관한 사항을 기증품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기증품을 기증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박물관자료 기증) ① 관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이 조에서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증품과 기증서약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대전시립박물관 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기증품에 대한 수증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위원회로부터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수증심의평가서를 제출받아 그 결과에 따라 수증 여부를 결정한다. ③ 관장은 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기증품에 관한 사항을 기증품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기증품을 기증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7.7.]
제5조(박물관자료 기탁 및 반환)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대전시립박물관에 자료를 기탁하려는 자(이하 “기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탁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② 관장은 박물관자료를 기탁받은 경우에는 기탁자와 협의하여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라 기탁협약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기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③수탁기간은 기탁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수탁기간은 10년으로 본다. ④수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기간은 상호협의로 연장할 수 있고, 기탁 박물관자료의 반환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기탁자료 반환신청서에 따른다. ⑤ 수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기탁자가 반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탁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7.7.>
제6조(박물관자료 등록대장) 관장은 박물관자료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박물관자료 등록대장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박물관자료의 열람 및 복제) 소장 박물관자료를 열람 및 복제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장자료 열람(복제) 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제8조(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열람 및 복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소장 박물관자료 등을 손상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제9조(유물 출납·격납) ① 유물관리 학예연구직 공무원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소장유물 출(격)납 요청서를 비치하고 소장유물의 출납·격납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보관 유물에 대하여는 별도 공문서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17.7.7.> ②소장유물의 관내·외 이동은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목개정 2017.7.7.]
제10조(수장고 출입 승인) ① 고정출입자 외에 수장고를 출입하려는 사람은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7.7.> ② 박물관의 임시 및 비정규 직원이 업무상 수장고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제11조(수장고 출입자 대장) 수장고의 열쇠사용·출입·열람 등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수장고 출입자 대장을 비치하여, 고정출입자 외 수장고 출입자의 직위, 성명, 일자, 시간, 용무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수장고 열쇠관리) ①수장고 열쇠는 비상용으로 한 벌을 봉인하여 별도로 보관한다. ②관장은 봉인된 비상용 열쇠의 관리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수장고 비상열쇠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