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0.>
부천시 · 공포일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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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7.7.10.> 2. 제1호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되,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를 포괄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하며,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보험료의 지출)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알리고 해당 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초과금액을 변상하여야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등) ① 시장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증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관리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