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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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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부천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이란 부천시와 부천시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설치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시설, 문화ㆍ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2. “공공건축물"이란 부천시와 부천시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3.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및 공공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을 표지판(동판, 석판, 기타)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4.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및 공공건축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 ① 부천시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시민들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물조사 대상 물품으로서 재물조사 라벨이 부착된 경우 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등)

제4조 공개 범위

제4조(공개 범위) ① 공공시설물 및 공공건축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3백만원 이상의 설치비용이 투입된 공공시설물 2. 1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투입된 공공건축물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은 별표와 같다. ③ 공공시설물 설치비용은 시설물별로 명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명기하고, 합산 명기 이후 공공시설물의 교체 발주 시에도 교체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한다.

제5조 공개 방법 및 내용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 ①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명 2. 설치일시 3. 시공업체 4. 설치비용 5. 관리부서 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건립비용 ③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④ 공개 기한은 준공일로 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6조 자료의 제출

제6조(자료의 제출) 주관부서에서는 시설물 등의 비용 공개 추진 상황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 관리부서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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