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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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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고양시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 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제품을 말한다. 2. "구매지침"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 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5. "자발적 협약"이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시민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6.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법 제2조제2호의 정의를 따른다. <개정 2015.10.8.>

제5조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5.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③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서 간 사무 분장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 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해당기관 홈페이지,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 제품 구매이행계획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녹색제품 구매의무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이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제9조

제9조 <삭제 2015.10.8.>

제10조 교육훈련

제10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11.>

제11조 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제11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 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제12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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