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17-07-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이하 “요양센터”라 한다)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과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간보호시설을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수급자”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요양보험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고,같은 법 제23조에 규정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소자”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를 말한 다. 4. “이용자”란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요양센터는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221(부곡동)에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요양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보험법」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제공 2. 그 밖에 입소자 및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제5조 이용대상 및 절차

제5조(이용대상 및 절차) ① 요양센터 입소 및 이용 대상자는 「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한다. ② 요양센터 입소 및 이용은 부양의무자 등과의 계약에 의한다. 이때 부양의무자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5호의 부양의무자 및 보호자를 말하며 입소자 및 이용자의 신원인수인이 된다.<개정 2017.07.11.> ③ 제2항의 신원인수인은 계약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며, 신원인수인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원인수인 변경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설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요양센터에 입소 및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소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이용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설의 장은 접수 대장에 등재 후 입소 순번을 결정하여 입소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비용

제6조(비용) ① 요양센터 입소자 및 이용자는 「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비급여비용을 부담한다.<개정 2017.07.11.> ② 비급여비용 산정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당월 분을 산정하여 다음 달의 10일까지 신원인수인에게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퇴소

제7조(퇴소) 입소자 및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퇴소 및 이용 중단을 명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희망하는 경우 2. 「요양보험법」 제19조와 제20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3. 입소 또는 이용서류의 허위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 또는 이용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4. 감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6조에 따른 비용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6. 의료기관 등에 2개월 이상 입원하는 경우 7. 과잉행동으로 본인이나 타인을 해하는 경우 8.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요양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수탁자가 결정되면 위탁운영 결정서(별지 제5호 서식)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기간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요양센터의 운영실적 및 계획 등을 검토하여 한 번만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07.11.> ④ 수탁자 선정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위ㆍ수탁 협약

제9조(위ㆍ수탁 협약) 제8조에 따른 위·수탁 협약 시에는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0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서 규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요양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치매ㆍ중풍 등 중증노인성 질환자의 요양 및 노인복지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설의 위탁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을 시장의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ㆍ담보설정ㆍ재위탁 등을 할 수 없다. 5. 수탁자는 입소자 및 이용자의 안전과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반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 6. 수탁자는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운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수탁자는 운영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이 조례 및 협약에 따른 시장의 처분과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시설물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요양센터 위ㆍ수탁 계약 후 10일 이내에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위ㆍ수탁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원상복구

제12조(원상복구) ①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수탁자가 시장의 동의를 얻어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 채납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의 취소,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 사용 중 부분적으로 발생한 시설 및 비품의 망실ㆍ훼손 등으로 위탁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