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원군 · 공포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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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 처리시설의 청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4. “공공처리시설”이란 철원군이 설치한 분뇨처리시설과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을 말한다.
제3조(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①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하수도법」제3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2.> ② 군수는 주민과 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청정한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수집ㆍ운반 차량에 대한 외관 디자인과 차량 도색 사업비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군수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5.12.>
제4조(분뇨 등의 수집·운반처리) 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의 분뇨 등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하수도법」제45조에 따른 분뇨 수집·운반 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주민의 분뇨 수집 민원요청시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양해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관련 법령과 이 조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분뇨의 수집·운반 대상지역) 분뇨의 수집·운반 대상지역은 철원군 내로 한다.
제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① 군수는 제2조의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합병정화조”, “단독정화조”)에 대하여는 정기청소 계획을 수립하여「하수도법 시행규칙」제33조에 따라 내부 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상 가동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 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 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종오니를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 부패조의 스컴 및 침전오니(오니 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한 후 오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람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정상 작동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통지한 청소 예정일 10일 이전에 실시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의 성적서를 군수에게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채취한 것만 인정한다.
제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통지)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예정된 내부청소 시기의 1월 전에 청소시기, 용량, 요금 및 연 1회 이상 청소 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내부청소 안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통지한 내부청소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내부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촉구서에는 1월의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고 이 기한까지 청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80조제4항제12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분뇨 수집·운반업자의 의무) ① 군수는 관할구역내의 분뇨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실시한 후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이 「하수도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한 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하수도법」제40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분뇨 수집·운반업자의 처리 등의 실적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7.07.>
제9조(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군수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및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①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은 스스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하거나 가축분뇨법 제28조에 따라 허가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관련 법령과 이 조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상지역 및 처리범위)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상지역은 철원군 내로 한다. ②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할 때에는 처리계획량을 감안하여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반입·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의 의무)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는 청소 및 수집·운반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청소 및 수집·운반실적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