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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17-07-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10)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논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사업의 양도·상속 등

제3조(사업의 양도·상속 등)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2009년 11월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도 양도할 수 없다.

제4조 신규면허

제4조(신규면허) 논산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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