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6의 규정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성군 · 공포일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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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6의 규정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장성군에 소재하고, 장성군에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