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장성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장성군 · 공포일 2017-07-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6의 규정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장성군에 소재하고, 장성군에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