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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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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 수도시설“로 한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상수도"라 함은 「수도법」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 <개정 2015.11.30> 2.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수도법」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1.30> 3. "관리자"라 함은 마을상수도의 경우 시장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해당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11.30> 4. "사용자"라 함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15.11.30> 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개정 2015.11.30>

제4조 시설의 관리

제4조(시설의 관리) 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ㆍ보수, 소독 등의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1.30> 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제5조 취수원의 보호 등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제6조 수질검사

제6조(수질검사) ① 시장은 「수도법」제29조 및 제55조제1항과 「상수원관리규칙」제25조제1항,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2017.7.7> ② 시장은 제1항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초과항목에 대하여 일주일 간격으로 연속 3회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재검사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제16조 따라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점검

제7조(점검) 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이상 정기정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②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가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개선조치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유지보수

제9조(유지보수) 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 시설을 우선적으로 개ㆍ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ㆍ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② 관리자가 개ㆍ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제11조 시설의 폐지

제11조(시설의 폐지) ① 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수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 및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11.30> ② 시장이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제12조 건강진단

제12조(건강진단) 시장은 「수도법」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제13조 요금징수

제13조(요금징수) ①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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