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시 · 공포일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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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마을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광주시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로 하되,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구역을 포함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제5조(공기업특별회계의 설치)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광주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에 따른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분뇨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④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하수관로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6조(일반회계의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로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7조(출자) ① 시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1.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으로 확장사업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출자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에서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의 일부를 그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액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로 하되, 해당연도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8조(재정지원) 비상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무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여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한다. 1. 법 제37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으로 적립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3.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 4. 건설개량적립금으로 100분의 80을 적립하고, 남은 금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
제11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업무는 법 제39조에 따라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2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회계처리 상황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