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제1항, 동법 제60조제3항, 동법 제77조제2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영 제18조제2항, 영 제23조제1항, 영 제52조제2항, 및 영 부칙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 · 공포일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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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제1항, 동법 제60조제3항, 동법 제77조제2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영 제18조제2항, 영 제23조제1항, 영 제52조제2항, 및 영 부칙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개발구역 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 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2목에서 규정된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도시계획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제1목에의 규정에 의거한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기획, 집행, 청산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제4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의 대상사업) ①법 제7조 제1항과 영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청회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련 동을 공청 회 개최지 대상지역의 범위로 하며,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동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를 정한다. ②공청회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가 넓어, 주민의견수렴이 어려울 경우 대상구역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등) ①법 제7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0조 제1항에 추가하여 공청회 개최14일 이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하는 시보 및 시홈페이지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도록 한다. ②법 제7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추가하여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되는 당해 필지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일간신문등의 공고 또는 공람기간동안 시 홈페이지의 게재로 대신할 수 있다. ③시장은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경우 서면과 전자우편등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제6조(주민의견 반영등) ①법 제7조제1항에 의거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시에서 발간하는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공람공고에 대한 비용부담)법 제7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8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①법 제11조제1항1호의 규정과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를 정한다. ②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구역은 각 사업구역별로 구역특성에 맞게 조합정관을 작성한다.
제9조(과소토지의 기준)영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소토지의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가 규정하고있는 지역별 구분에 따른 면적의 최소규모로 한다. 다만, 주거지역으로서 기존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165제곱미터이상의 범위안에서 규약, 시행규정 또는 정관으로 정한 면적으로 한다.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①법 제59조제1항 및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도시개발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특별회계의 재원)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은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 잔액 5.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된 과태료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50%) 7.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50%) 8. 도시계획법 제5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9. 지방세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기금 및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0. 당해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익금 및 기타수익금
제12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회계를 운용·관리 한다. ①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도시기반시설중 다음 각목에 속하는 도시기반시설을 도시계획구역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가. 광장 나. 주차장(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다. 철도 라. 하천 마. 운하 바. 항만 사. 공항 아. 녹지 자. 운동장(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차. 공공공지 카. 수도 타. 하수도 파. 공동구 하. 공동묘지(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거. 화장장(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너. 저수지(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더. 방풍설비 러. 방수설비 머. 방화설비 버. 사방설비 서. 방조설비 어. 유수지 4.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6.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시범도시의 계획수립을 위한 조사·설계비 8. 토지상환채권의 원리금의 상환 (시의 경우에 한한다) ②특별회계에서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