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 및 생활정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로구 · 공포일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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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 및 생활정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종로사랑』으로 한다.
제3조(발행) ① 소식지의 발행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규격, 구성 및 발행부수) 소식지의 규격, 구성 및 발행 부수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게재내용) 소식지에는 다음의 각 호에 사항을 게재한다. 1. 시정·구정 및 구의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교육, 건강 등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3. 구민이 참여하는 독자투고 4. 그 밖에 유익한 소식 및 프로그램 등 구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편집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소식지의 수준 높은 편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소식지 게재 내용 및 편집에 대한 사항 2. 소식지 개선사항과 기사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사항 3. 소식지 광고 및 그 게재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식지 발행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식지 발행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신문 또는 출판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진작가 또는 사진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홍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소식지 발행일 전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식지 발행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