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고유의 아름다움과 공간 환경 등이 주변과 어우러져 특색 있는 지역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붉은벽돌건축물의 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동구 · 공포일 2017-07-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고유의 아름다움과 공간 환경 등이 주변과 어우러져 특색 있는 지역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붉은벽돌건축물의 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붉은벽돌건축물”이란 외관이 붉은벽돌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나 구조로 된 건축물을 말한다. 2. “붉은벽돌건축물 밀집지역”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 붉은벽돌건축물의 보전 및 지원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붉은벽돌건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3. “붉은벽돌건축물 특화가로”란 도로면에 2분의 1이상의 붉은벽돌건축물이 접한 가로를 말하며,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4. “붉은벽돌건축물 건축 등”이란 붉은벽돌건축물 보전 등을 위하여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과 기타 건축물 수선 행위를 말한다. 5. “붉은벽돌건축물의 소유자 등(이하 “건축물 소유자 등”이라 한다)”이란 붉은벽돌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6. “우수건축자산”이란 붉은벽돌건축물 중에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의 붉은벽돌건축물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전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에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붉은벽돌건축물 건축, 수선, 자금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붉은벽돌건축물 관리에 있어 원형이 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붉은벽돌건축물 중 ‘우수건축자산’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붉은벽돌건축물 보전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등록) ① 제3조의 적용대상 건축물 소유자 등은 제11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구청장에게 붉은벽돌건축물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서류 검토와 현장조사를 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등록된 건축물의 유지 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변경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 유효기간) ① 제6조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한 경우에는 최종지원금을 지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유효기간 중에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8조(등록의 취소) ① 건축물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등록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건축 등으로 보조금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취소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각종 재난 재해로 인해 등록된 건축물이 멸실되었을 경우 2. 등록된 건축물을 임의로 대수선, 리모델링, 수선하여 보전의 가치가 없을 경우
제9조(관련규정의 적용완화 등) ① 구청장은 붉은벽돌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하여 건축계획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의 적용대상 건축물 소유자 등은 건축계획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축물 소유자 등이 건축 등의 행위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기준 수립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5조에 따른 적용완화. 2. 건축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③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 소유자 등이 토지면적(국·공유지 면적을 제외한다)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④ 건축물 소유자 등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경과한 건축물 동수가 전체 동수의 60%이상인 지역을 범위로 하여 구청장에게「건축법」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안이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서울특별시장과 사전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3항 및
제10조(우수건축자산의 관리비용 지원 등) 구청장은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붉은벽돌건축물에 대하여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부터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부터 제8조에 따른 등록, 관리, 특례적용, 비용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붉은벽돌건축물 건축 등의 비용지원 등) ① 구청장은 등록 또는 등록예정인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경우 제2조제2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하였을 경우 서울특별시장에게 보조금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교부신청, 절차, 시기, 사용 및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할 경우에는 등록의 유효기간 내 횟수에 상관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건축의 경우 공사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4천만원 까지 보조 2. 제2조제4호에서 정한 대수선·리모델링 및 수선의 경우 공사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까지 보조 ⑤ 구청장은 동일한 붉은벽돌건축물에 대하여 최종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제4항제1호는 10년, 제2호는 5년이 경과한 후 다시 지원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1항 및 제4항
제12조(지원신청 및 지급시기 등) ① 제11조에 따른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등은 제6조에 따른 등록통지를 받은 후 공사비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 소유자 등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 금액은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완료 전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