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춘천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17-07-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춘천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3.>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춘천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7.13.> 1. 「지방재정법」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 사항 3. 그 밖에 재정운용상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재정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재정분야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대학 교수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지방재정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운영

제6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