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17-07-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 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물재생센터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의 대상구역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하수처리구역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하수처리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시는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해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하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제5조 조직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조 인사

제6조(인사)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제7조 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기업관리규정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하여 운용한다.

제10조 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제11조(일반회계 부담)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나목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사용료 3. 그 밖의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 출자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사업에서 수익을 얻게 될 경우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