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하수도사업의 설치
제1조(하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 · 공포일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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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하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삼척시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삼척시의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수도사업을 관리·집행하기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관리자는 하수도사업 업무 관련 국장이 된다.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소관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하부조직을 설치해 줄 것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제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7조(변상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관리자의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삭제 2017.07.14.>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삼척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서 지출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제2조 각 호의 사업을 통합한다.
제10조(회계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사업의 경비로서「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비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1.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2.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등)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규모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하수도사업이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을 얻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그 이익금을 납부하거나 해당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적립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납부하거나 적립할 금액 =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미만 × (제1항에 따라 회계처리한 출자금 /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자본금 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