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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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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하수도사업의 설치

제1조(하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삼척시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제3조 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삼척시의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수도사업을 관리·집행하기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관리자는 하수도사업 업무 관련 국장이 된다.

제5조 조직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소관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하부조직을 설치해 줄 것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6조 인사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제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7조 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관리자의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제8조 <삭제 2017.07.14.>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삼척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서 지출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제2조 각 호의 사업을 통합한다.

제10조 회계년도

제10조(회계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제11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사업의 경비로서「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비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1.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2.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 출자 등

제12조(출자 등)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규모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하수도사업이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을 얻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그 이익금을 납부하거나 해당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적립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납부하거나 적립할 금액 =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미만 × (제1항에 따라 회계처리한 출자금 /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자본금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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