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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옥천군 · 공포일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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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달화물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 규정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화물자동차 1대를 소유한 사업자<개정 2017.7.14.> 2.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 규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신설 2017.7.14.>

제3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개정 201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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