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14>
남원시 · 공포일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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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14>
제2조(제안업무의 관장) 제안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수립, 시행, 홍보 및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제안의 모집)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아이디어제안·실시제안 및 공모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FAX)ㆍ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4> ②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 전송(FAX) 및 인터넷으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4>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붙임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7.14>
제5조(심사기준 등) 심사자는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불채택 제안의 재심과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을 포함한다)의 채택여부 결정 및 창안등급 결정시에는 별표 1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14>
제6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제안은 관계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별표1ㆍ별표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심사자의 평균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채택여부의 결정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채택제안의 등급은 분기별로 심사ㆍ결정한다.
제7조(불채택제안의 재심)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은 실무위원회에서 관계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개정 2017.7.14> ② 제1항에 의하여 재심이 청구된 불채택제안의 채택여부 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7.7.14>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사유에 대한 소명) ① 심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체없이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채택제안을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7. 14> 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심사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붙힌 소명서를 작성하여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14> ④ 제3항에 따른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를 실무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실시 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면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7. 7. 14>
제9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시세ㆍ세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14> ②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실시부서의 장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실시성과를 평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서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제안 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안관리기록부) 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7.14>
제12조(상여금 지급결정)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17. 7. 14> ②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