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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구미시 · 공포일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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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14> 1. “관리운영자”란 구미시장의 명을 받아 자연휴양림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자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구미시장으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 “현장책임자”란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ㆍ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14.4.30>

제4조 시설사용권 등

제4조(시설사용권 등)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5조

제5조 <삭제 2014.4.30>

제6조 당직근무

제6조(당직근무) 자연휴양림 내의 시설물 관리ㆍ보수 및 안내 등 휴양객 편의를 위하여 관리운영자는 「구미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준하여 직원들에 대하여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운영자는 당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4>

제7조 근무자의 임무

제7조(근무자의 임무) 자연휴양림에 근무명령을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4> 1. 자연휴양림 시설물사용료 징수 및 수납금액의 입금 관련사항 2. 자연휴양림 내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예방 3. 이용객들의 요구 및 불편사항 관련 처리 4. 자연휴양림 청결유지관리, 주차에 관한 사항 5. 산불예방활동, 인화물질 단속 6. 자연휴양림 내 자연훼손,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 7. 그 밖에 자연휴양림 내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보고

제8조

제8조 삭제 <2017.7.14>

제9조 근무일지등 비치 및 보고

제9조(근무일지등 비치 및 보고) ① 현장책임자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4>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는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따라 변경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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