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4)
수원시 · 공포일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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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4)
제2조(사업의 범위) 수원시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공공 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및 그 부대사업 (개정 2017.07.17)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개정 2008.11.24)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행정구역 안으로 한다. 단,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사업구역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17.07.17)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하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보한다.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삭제 2017.07.17〉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삭제 2017.07.17〉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관리자의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11.24)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라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11.24)
제9조(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11.24) (개정 2017.07.17) ② 조례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점용료·일반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08.11.24) ④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로·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그 밖의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08.11.24) (개정 2017.07.17)
제10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08.11.24)
제11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및 그 밖의 관계 법령과 수원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수원시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 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08.11.24)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경비 (개정 2008.11.24)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 또는 지원되는 요금 (개정 2017.07.17)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08.11.24)
제12조(출자) ① 수원시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개정 2008.11.24) 1.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할 경우 (개정 2008.11.24)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경리한다. (개정 2008.11.24) ③ 제2항에 따라 출자금으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도 있다. (개정 2008.11.24) 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11.24) (개정 2017.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