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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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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물의 재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 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 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8. "재처리수"란 하수처리수나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

제3조 군과 군민의 책무

제3조(군과 군민의 책무) ①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국가와 군이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고창군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고창군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6. 그 밖에 물 재이용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의 권장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의 권장)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 시설물 외의 지붕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법 제8조, 영 제10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중수도의 설치·관리

제6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군수는 중수도 설치 대상 시설물 외의 증축·개축·재축하는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중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법 제9조, 영 제11조, 규칙 제5조부터 제9조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제7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을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자에게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에 따라 사용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3.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의 재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택 등 소규모 빗물 이용 시설 설치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 요금 등의 감면

제9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를 「고창군 상수도급수 조례」 제54조 제1항 제3호,「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24조 제2항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요금을 전액 감면시킬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 시범사업 발굴

제10조(시범사업 발굴) 군수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홍보

제11조(교육·홍보)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군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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