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성남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17-07-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성남시의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일반인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4.11.10, 2015.12.18, 2017.7.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세입”이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일부개정 2015.12.18> 2.“공무원”이란 성남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일부개정 2014.11.10, 2015.12.18> 3.“지난연도 체납액”이란 직전 회계연도가 폐쇄되기 전에 부과되어 채권이 확정된 것으로서 체납액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0.12.20, 2014.11.10, 2015.12.18, 2017.7.19.> 4. “특별한 노력”이란 시 세입을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 직접 독려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지방세기본법」제111조에 따른 고발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도 특별한 노력에 포함한다. 다만,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1.08.11, 2011.12.16, 2014.11.10, 2015.12.18, 2017.7.

제3조 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일부개정 2014.11.10, 2015.12.18> 1. 지방세를 탈루한 사람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본호개정 2014.11.10><일부개정 2017.7.19.> 2.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사람<본호개정 2014.11.10>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일부개정 2014.11.10> 4.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본호개정 2014.11.10> 5.「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신설 2010.10.04>, <개정 2010.12.20, 2014.11.10, 2017.7.19.> 6.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본호신설 2014.11.10> 7. 결손 처분된 미수금(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말하며 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을 징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본호신설 2017.7.19.>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일부개정 2014.11.10>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다.<본호개정 2014.11.10><일부개정 2017.7.19.> 2.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포함)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본호개정 2014.11.10, 2015.12.18> 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본호개정 2014.11.10><일부개정 2015.12.18> 가. 지난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지난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사람 또는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 : 징수액의 100분 의 10<일부개정 2014.11.10., 2017.7.19.> 5. 제3조제1항제5호에 따

제5조 지급한도

제5조(지급한도)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에 따른 포상금은 1건당 30만원 (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초과할 수 없고, 개인별 지급액은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인 경우에는 1건당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월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제한한다. <개정 2010.10.04, 2014.11.10, 2015.12.18>

제6조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6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세입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08.04, 2015.12.18>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4.11.10>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담당과장은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5급(과장급)으로한다.<개정 2008.08.04, 2017.7.19.>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일부개정 2014.11.10> 2. 제4조에 따른 지급기준<일부개정 2014.11.10> 3. 제5조에 정하는 지급한도<일부개정 2014.11.10>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에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5.12.18., 2017.7.19.>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항신설 2017.7.19.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업무담당 팀장을 위원회의 간사로 하여 회의록<별지 제4호 서식>과 의결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5.12.18>

제8조 대장비치

제8조(대장비치) 시에서는 숨은 세원 발굴 과징대장<별지 제1호 서식>과 체납액징수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11.10, 2015.12.18>

제9조 포상금 지급신청

제9조(포상금 지급신청) ①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5.12.18>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여부, 포상금의 금액을 결정한다.

제10조 포상금 지급

제10조(포상금 지급) ①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5.12.18><일부개정 2017.7.19.>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개정 2007.09.21, 2011.08.11, 2014.11.10, 2015.12.18, 2017.7.19.>

제11조 환수

제11조(환수) ①허위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11.10, 2015.12.18>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11.10> ③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07.09.21, 2010.12.20, 2011.08.11, 2014.11.10, 2017.7.19.>

제12조

제12조 <삭제 2014.11.1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