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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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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70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2.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 이란 어르신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어르신 운전차량”이란 제7조에 따라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주차표지(이하 “주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 보호 및 사회·경제·문화활동 증진을 위한 지역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터미널·역 등 어르신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남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어르신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시설

제6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공공시설에 어르신 운전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은 어르신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 범위 에서 구분 및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2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 어르신 우선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주차표지는 어르신 운전차량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어르신 운전차량을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7조 어르신 운전차량 주차표지 등

제7조(어르신 운전차량 주차표지 등) ① 시장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어르신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주차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주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차량을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우선주차구역이 아닌 구역 전체에 차량이 있을 경우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주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이 주차할 시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이는 주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어르신이 운전을 직접 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제8조 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시장은 제7조제2항에 위반하여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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