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담양군민에게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양군 · 공포일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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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담양군민에게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기”란「대한민국국기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담양군 가로변에 게양하는 국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군수”)는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기 사랑을 널리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기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5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담양군민의 날 3. 그 밖에 담양군의회 의결로 정하는 날 ② 국기 게양은 담양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자율에 따른다.
제6조(국기보급) ① 군수는 국기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 그 밖에 국기 선양 및 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보급하는 국기는 세대 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국기선양사업) ①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기 사랑 관련 글짓기 대회·그림 그리기 대회·사진 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운동 및 전 군민 국기달기운동 캠페인, 교육, 홍보사업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하 개인·마을 또는 기관·단체 등에 표창할 수 있다.
제8조(국기게양대 설치 권장 등) ① 군수는 국기게양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기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2. 어린이집 3. 담양군이 출연하는 기관 4. 담양군이 재원을 지원(정부지원 포함)하는 기관 5. 그 밖에 군수가 국기게양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9조(가로기 게양) ① 군수는 각종 행사 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오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 선양운동에 적극 동참한 개인 또는 법인, 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