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18.>
포항시 · 공포일 2017-07-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18.>
제2조(종류 및 사용) ①공인은 포항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개정 2004.7.27> ②전자이미지공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따른 전자적인 형태로 사용되는 공인을 말한다.<신설 2004.7.27> <개정 2017.7.18.> ③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포항시의회 의장 2. 포항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개정 2000.7.27> 3. 포항시의회 사무국장 ④제3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개정 2017.7.18.> ⑤제3항제2호의 직인은 포항시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7.7.18.> ⑥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질 수 있다. 단,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4.7.27>
제3조(인영의 내용) ①청인의 인영은 포항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7.7.18.>
제5조(교부 및 등록) ①공인은 사무국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7> ②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일반공인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이미지등록대장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신설 2004.7.27>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국장이 이를 관리한다.
제7조(날인위치) ①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직인은 문서의 발신·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8.> ②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8.>
제9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한다)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7, 2004.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