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도 도시로서의 안양의 옛 명성을 되찾고, 안양포도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양시 · 공포일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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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도 도시로서의 안양의 옛 명성을 되찾고, 안양포도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양 명물포도”란 안양시에서 생산하는 포도를 말한다. 2. “포도 농가”란 안양시에서 포도를 재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이라 한다)”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 5인 이상이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양 명물포도의 보존·육성 및 지원에 대하여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양 명물포도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안양 명물포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안양 명물포도 보존·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존·육성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포도 재배 농지 확보·확충에 관한 사항 3. 품질 향상 및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에 관한 사항 4. 제6차 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관한 사항 5. 마케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양 명물포도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안양 명물포도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안양에서 포도를 생산, 제조·가공, 판매시설을 갖추고 있는 포도 농가,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을 말한다.
제6조(명물포도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안양 명물포도의 부가가치 창출 등을 위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포도 농가 및 영농조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품질 개량·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2. 상표 개발 및 등록 사업 3.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원시설(숙성고·저장고·판매장 등) 4. 안양 명물포도 관련 축제 및 문화행사 5. 안양 명물포도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 6. 그 밖에 안양 명물포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품질 향상과 경영개선 지도를 위해 힘써야 하며,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지원협의체 구성 등) ① 시장은 안양 명물포도의 육성·지원을 위한 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 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운영한다. 1. 안양시의회 의원 2. 농업업무 담당국장 3. 포도농가 및 영농조합 대표 4. 농업협동조합 영농지원 담당 ② 협의체의 대표는 농업업무 담당국장이 맡고, 회의는 필요시 협의를 거쳐 소집하여 운영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업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농업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회의 시 발언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협력한다. 1. 협의체의 협력 사항 2. 포도 농가의 육성·발전 방안 3. 포도 농가 자금지원(영농자금 등) 방안 4. 그 밖에 안양 명물포도의 보존·육성, 지원과 관련하여 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홍보) 시장은 안양 명물포도의 판매 증진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