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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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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6-23>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인천광역시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6-23>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가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06-23> ② 시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06-23>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각 호를 준용한다. <개정 2008-6-23> <개정 2017-07-17>

제5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10-24] <개정 2017-07-17>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인천광역시관용차량관리규칙」 제4조"로, "동 규정 별표 1"은 "동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7-07-17>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 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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