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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17-07-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상남도 기록원의 설치

제2조(경상남도 기록원의 설치) ① 도지사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경상남도 기록원(이하 “도 기록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도 기록원의 위치는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45번길 75로 한다.

제3조 기록원의 업무

제3조(기록원의 업무) 도 기록원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도내 시·군의 기록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3.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지원 4.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5.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6. 기록물 관련 향토자료 등의 수집 7. 그 밖에 기록물에 관한 사항

제4조 관리대상 기록물

제4조(관리대상 기록물) 도 기록원은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을 이관 받아 관리한다. 1. 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생산한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 2.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지 않은 시·군에서 생산한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 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도 기록원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기록물

제5조 조직

제5조(조직) ① 도 기록원에는 원장과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둔다. ② 원장은 도 기록원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6조 보존기록물의 활용

제6조(보존기록물의 활용) 원장은 도 기록원에서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물을 정리(整理)·기술(記述)· 편찬하고, 콘텐츠를 구축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 열람·전시 등 프로그램 운영

제7조(열람·전시 등 프로그램 운영) 원장은 기록물의 가치 공유와 홍보를 위해 기록물의 열람, 전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홈페이지 운영

제8조(홈페이지 운영) 원장은 도 기록원의 홍보 및 가입회원 관리 등을 위해 도 기록원의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설치

제9조(기록물평가심의회의 설치) ① 원장은 법 제27조의2 및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도 기록원에서 보존 중인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도 기록원의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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