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진군 · 공포일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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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회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개정 2013.8.9>
제3조 (설치) 군수는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치한다.
제4조 (구성)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복지회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8.9>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되, 어느 한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8.9, 2016.12.28.> 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유관기관대표 및 단체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8.9>
제5조 (임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관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결정 2.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3. 기타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
제6조 (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위·해촉)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은 위원장이해촉할 수 있다. 1. 당해 위원이 해당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 2. 당해 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장애가 발생할 때 3. 삭제 <2016.4.20.> 4. 기타 당해 위원이 위원으로서 품의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 (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부읍ㆍ면장이 된다.<개정 2013.8.9>
제9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진행상황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수당)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8.9>
제11조 (시설용도) 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8.9> 1. 주민복지ㆍ예술문화 활동을 위한 다목적 집회장 2. 목욕탕 3. 기타 지역내 필요 시설중 운영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4. 삭제<2013.8.9> 5. 삭제<2013.8.9> 6. 삭제<2013.8.9> 7. 삭제<2013.8.9> 8. 삭제<2013.8.9> ② 회관은 순수 복지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 활용 실적이 저조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8.9>
제12조 (관장)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면)장이 겸한다. 다만, 위탁 관리할 때에는 수탁단체의 대표가 관장이 된다. ② 관장은 회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관관리인을 지휘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