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8.>
동해시 · 공포일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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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동해시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에 적용한다.
제3조(예산확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위기상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써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개정 2017.7.28.>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 신청 후, 급여지급 결정이 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동해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동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해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6.10.10.> ③ 삭제 <2017.7.28.>
제6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