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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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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범죄예방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괴산군 지역내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 형성을 통해 더불어 잘 사는 괴산을 만들기 위한 괴산군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다만,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 2. “범죄취약계층”이란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할 우려가 높은 사람을 말한다. 3. “범죄행위 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서 괴산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4. “민간단체”란 범죄취약지역 및 범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 협의회 설치

제3조(협의회 설치) 괴산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사고 예방, 효율적인 사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괴산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협의회 기능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2.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예산·인력, 시설·장비 등 인적·물적 자원 상호 협조에 관한 사항 3. 아동·청소년·여성·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 및 범죄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안전과 발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5. 기타 법질서 확립 과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나 제10조에 따른 실무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

제5조 협의회 구성

제5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괴산경찰서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괴산군의회의장, 괴산경찰서장,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 장, 괴산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관련분야 전문가 및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단체의 관계자 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3.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관련 기관·단체에 재직 중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간사는 괴산경찰서의 치안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의 협의회 사무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 중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위원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10조 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괴산군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의 주관은 협의회 간사가 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참여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중 해당기관의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제11조 분과위원회

제11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2조 위원의 승계

제12조(위원의 승계)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이 사직·퇴직·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후임자가 당해 회의의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② 위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기관·단체의 장은 위원장에게 1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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