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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울진 농산물 유통회사 법인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울진군 · 공포일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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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하여 설립한 (주)울진농수산물유통농업회사법인(이하“ 주식회사”라 한다)에 대한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 로 한다. <개정 2017.7.18.>

제2조 출자의 한도

제2조 (출자의 한도) ① 군은 현금으로 출자하되 군이 출자하는 자본금은 총 출자 액의 1/2미만으로 한다. ② 주식회사가 증자할 경우 자본금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출 자 할 수 있다.

제3조 주주권 행사

제3조 (주주권 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울진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4조 보고 및 검사

제4조 (보고 및 검사) ①군수는 주식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 을 요구하거나 군의 출자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 등에 대하여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제5조 공무원의 파견

제5조 (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주식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지원

제6조 (운영지원) 군수는 출자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 타 법령의 준용

제7조 (타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주식회사의 정관과「상 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등 관련법 규정을 준용한 다. <개정 201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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