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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옹진군 · 공포일 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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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2017.7.31.

제2조 <삭 제> (2017.7.31.)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①옹진군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는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ㆍ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박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회는 군에서 결정ㆍ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공업용수)요금 2. 하수도 사용료 3. 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 4. 주차요금 5.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 등 ③ <삭 제> (2017.7.31.)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물가관련 업무담당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경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 제> (2017.7.31.) ④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물가업무담당으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2017.7.31.

제10조 <삭 제> (2017.7.31.)

제11조 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심의안건제출

제12조(심의안건제출) ①제3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받은 관계부서 및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심의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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