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순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순천시 · 공포일 2017-07-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경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의·자문 신청

제2조(심의·자문 신청) 「순천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서면 심의·자문

제3조(서면 심의·자문)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1. 사업의 성격상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검토로 의결된 안건 중 서면으로 심의·자문하도록 위원회 등의 의결로 결정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서면심의(자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 조건부의결 조치

제4조(조건부의결 조치) 위원회가 조건을 붙여 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