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서구 · 공포일 20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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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 또는 제5조, 제5조의3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른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